대리운행전 승객 안전벨트착용공지

 

 

 

 

지난 121일부로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속은 영업용 택시뿐만이 아니라 손님차를 운전해주는 대리운전에도 엄격히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리운전자는 물론 옆자리나 뒷자리 어느 자리를 막론하고 대리운전을 요청한 손님(동승자)까지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만일 손님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리게 되면 택시와 같이 고지를 했느냐 않했느냐에 따라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운행 전 반드시 손님에게 안전벨트착용을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대리운전 특성상 공지를 한다고 해도 술드신 만취의 손님이 할리는 없을 것이니 만약을 위해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시고 출발 운행하시는 것도 과태료를 면하는 방법과 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추운날씨에 대리운전기사님들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안전벨트착용 고지의무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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