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안 (2020.6.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음주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본인 부담금을 늘리는 대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복무 중인 군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예상 급여를 반영해 보장을 늘리는가 하면, 출퇴근 시간 유상 카풀 교통사고 시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보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던 부분을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한 것이다.

이번 표준 약관 개정안은 지난 20.6.1일부터 시행됐으며, 1일 이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계약자는 개정 내용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2020319,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모여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202061일부로 시행된다.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 시 사고 부담금 강화,

-출퇴근 목적으로 카풀하다가 사고 났을 때의 보상 규정,

-그리고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 (2020년 자동차 보험 개정)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최대 16,500만 원

(출처 : 보험연구원, 2020.6)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자 핵심은 음주운전 및 뺑소니, 무면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전까지는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사고 부담금은 의무보험에 적용되었고, 임의보험에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429일 개정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은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인 경우, 대인배상 의 경우 1억 원, 대물배상(임의)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10월경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의무보험의 사고 부담금 상향도 시행될 예정이.

 

기존에 대인 손해 300만 원, 대물 손해 100만 원이었던 사고 부담금을, 개정 후에는 대인 손해 1,000만 원, 대물 손해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경우 피보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사고 부담금을 계산해보면,

 

의무보험

(대인배상 1,000만 원, 대물배상 500만 원)

 

임의보험

(대인배상 1억 원, 대물배상 5,000만 원)을 더해

 

16,500만 원이 된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5)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사망(손해액 4억 원), 차량 피해(8,000만 원)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개정 전 400만 원(대인배상 300만 원, 대물배상 100만 원)에서

개정 후 15,400만 원(대인배상 1300만 원, 대물배상 5,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2018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23,596)로 약 2,300억 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되었기에, 이 개정안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의 인하 효과(0.5%)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많은 인명 피해도 개정안 이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Q. 만약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사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A. 받을 수 있다.

 

일단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사고 부담금을 청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들과는 상관이 없다.

 

■출퇴근 목적 카풀의 보상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5)

 

실제 출퇴근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한다면 이에 다툼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표준 약관을 개정하였다.

 

여기서 출퇴근 시간이란 오전 7~9, 오후 6~8시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 시간이다.

 

Q. 카풀을 하고 출퇴근을 하는데 길이 너무 막혀서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난 사고는 어떻게 하는가?

A. 출퇴근 시간대의 기준은 탑승 시간으로 기준 함으로, 하차시간이 그 시간대를 벗어난 사고라 해도 보장이 된다.

 

반대로 출퇴근 시간 기준 전에 탑승을 한다면, 출퇴근 시간대에 사고가 나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5)


기존에는 군인이나 군 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 사망을 하면 복무 기간 중에 예상 급여를 상실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부분도 상실 수익으로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금액은 육군 18개월 복무를 가정했을 때, 770만 원이 보상에 추가되는 것으로 본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교통사고로 치아가 파손되었을 경우에,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하게 되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수보험인 자동차 보험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바뀌는 내용을 매번 인지하고 숙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아는 것만큼 우리의 지식은 늘어나고 자산은 쌓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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