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은 누가해주는가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상 주차된 차량 AB가 있고, B 앞에 이중 주차된 차량 C가 있다. B가 차를 빼기 위해 이중 주차된 차량 C를 밀다가 정상 주차되어 있는 A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럴 때 차량 수리비는 누가 보상해야 할까요?”


이미지 출처: 삼성화재

 

요즘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 주차 공간을 찾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이중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득이 이중 주차를 하게 되면 다른 차를 위해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이중 주차된 차량에 막혀 나갈 수 없는 차량의 차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앞에 있는 차량을 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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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중 주차된 차량이라 해서 절대 생각 없이 함부로 미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차량을 민 B 차주 vs 이중 주차한 C 차주, 과실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이미지 출처: 삼성화재

 

이렇게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차량을 민 B 차주와 이중 주차를 한 C 차주 모두에게 과실이 있으며, 차량을 민 B 차주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주차된 곳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경사가 있는 곳에서 고임목 없이 이중 주차한 경우라면 이중 주차한 사람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 받기도 합니다.

 

A 차량이 주차선 안에 정확하게 주차가 되어있었다면, B 차주와 C 차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됩니다. 과실비율을 따지기 위해 법률적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주가 직접 처리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에 연락해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A 차량의 수리비, BC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B 차주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피보험 자동차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를 통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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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C 차주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C 차량과 A 차량이 직접적으로 접촉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분쟁 발생으로 빠른 해결이 어려운 경우, A 차주는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차담보로 보상을 받고, 그 후, 보험회사 쪽에서 BC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만일의 사고 대비를 위하여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야 한다면, 절대 차를 먼저 밀지 마시고 차주에게 반드시 연락을 하시기 바라고, 또한, 부득이하게 이중 주차를 하게 되면, 연락처 남기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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