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되는 자동차보험 10가지 개편안 (대인 대물 배상)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운전자와 소비자를 비롯 보험사는 모르면 안 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소비자에게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기에, 보험사는 손쉽게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이 개편되면 다른 보험과 달리 우리의 실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난 3월 19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20년 자동차 보험의 변화를 예고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경감 방안
|불법 행위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 강화
운전자의 다수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하지 않지만 일부 운전자의 이러한 불법 행위는 보험료 전체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1. 대인, 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 부담금이 강화됩니다. <하반기 시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대인사고는 1사고당 300만 원, 대물사고는 1사고당 100만 원, 즉 총 400만 원만 내면 일반 사고처럼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이번 개편안에서는 사고 부담금을 대폭으로 강화하여,
대인사고의 자기부담금 1사고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물사고의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면, 보험료가 0.4%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륜차보험 대인 및 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출처 : 중앙일보, 2019.6)
2. 이륜차 보험의 자기부담특약 도입으로 보험료를 낮춥니다.
배달 앱이 일상 속에 들어오면서 배달을 하기 위한 이륜차의 사고 건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이륜차 보험을 가입하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비싼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륜차 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하여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 원, 50만 원 등으로 선택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게 했습니다.
자기부담금 50만 원 특약에 가입할 경우, 기존 이륜차 보험료보다 15%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음주운전 및 뺑소니 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이 도입됩니다.
현재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하더라도 임의보험 담보에 대한 면책이 없습니다.
다만 면책금액의 상한(대인 1억 원, 대물 5천만 원)을 설정하여 그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가 자동차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고가 수리비 할증률(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0.3)
4. 수리비가 비싼 고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고가 자동차는 수리비 역시 고가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일반 차량의 손해율은 78%인데 반해, 고가 차량의 손해율은 90%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50%를 넘더라도, 보험료는 15%만 더 내면 되었습니다.
즉, 고가 차량으로 인하여 일반 차량의 보험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 보험료 할증 구간을 세분화하고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최대 15% 할증에서 23%까지 할증되는 것으로 변경하여 일반 차량의 보험료를 경감하는 효과를 꾀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보장 강화 및 기준 마련
|군인, 임플란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5. 표준 약관의 군인과 임플란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이 개선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군인(군 복무 예정자)이 사망했을 경우, 기존에는 상실 수익액(향후 얻을 소득액에 노동력 상실률을 곱한 금액)에 군 복무 기간이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편안부터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래 상실 수익액 산정 시에는 생활비를 제외하지만, 군인의 상실 수익액 산정 시에 생활비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플란트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치아보철비만 보장했다면, 개선안으로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미한 법규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
6. 자동차 운행과 무관한 법규 위반은 보험료 할증 요인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손해보험사에서는 세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정보를 받아 이를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료 할증은 자동차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를 미 응시,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 불응한 경우, 적성검사 불합격, 연습면허 교통사고 등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차종은 국산 5종, 수입차 37종입니다.
|단기 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7. 보험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법이 개선됩니다.
현재는 차량을 1대 소유한 사람의 보험료가 다수를 소유한 사람의 보험료보다 높았으나, 이를 동일한 보험료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40일만 살아도 2달 치 월세를 내야 하는 것처럼 적용 구간이 월단위라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선안으로 단위를 세분화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 기준 마련
(출처 : 의협신문, 2020.3)
8.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심평원에서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이 기준으로 불필한 분쟁으로 인한 비용으로 받을 보험금을 못 받거나 과잉 보험 청구로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 변화로 따른 개편 사항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선카
9. 출퇴근 목적의 카풀의 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한 표준 약관 개정이 있습니다.
플랫폼 기반 카풀 서비스가 허용되며(평일 오전 7시 ~ 9시, 저녁 6시 ~ 8시) 유료 카풀 서비스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보험에 있어서는 공백인 부분이 많습니다.
카풀 서비스 제공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유자의 자동차 보험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행 개인용 자동차 보험 약관은 유상 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약관상으로는 대인배상 1을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지 못하기에 카풀 승객, 사고 상대방,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5)
이러한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10.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비한 보험 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합니다.
전 세계의 자동차 업계가 자율 주행차 개발에 전념하며 상용화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는 현재와는 또 다른 개념의 자동차 보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스템과 상품개발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발달하고, 자동차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자동차 보험 역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개편될 때마다 챙기고 비교해야 할 것들은 더욱 늘어납니다.
그러나 알고 숙지해야 할 보험상식이며 우리의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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