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성능시험

12. 소음 측정 [noise test]

이번시간엔 앞서 알아본 자동차 성능시험의 운행시험에 이어 솜음측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중 가속소음과 정차상태의 자동차에서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을 규제한다.

1) 소음 이론

고유 음향 임피던스(Specific acoustic impedance)

소리가 임의의 매질(: 공기)을 통과하여 멀리 도달하면, 그 매질의 저항 때문에 소리는 작아지게 된다. 이 저항은 전기에서의 저항과 비슷하게 매질의 입자속도에 반비례하며, 그 매질에서의 동적 압력(dynamic pressure)에 비례한다.

자유공간에서 공기를 통하여 전파되는 음파의 고유 음향 임피던스는 매질의 밀도[kg/m3]와 음속[m/s]의 곱으로 표시된다.

소리의 세기(sound intensity) : I

음원으로부터 방사되는 방향에 수직인(반지름에 직교되는 평면) 위치의 단위면적을 통과하는 소리의 에너지 율은 기준이 되는 소리의 세기 즉, 소리 세기의 기준값 I0는 기준 음압 p00.0002[μbar] 20에서의 대입하여 구한다.

음향 출력(sound power)

기준 음향출력은 표준 구() 표면적[cm2]과 기준 소리의 세기 [W/cm2]를 곱하여 구한다.

dB(decibel)의 정의

임의의 소리 세기 기준값에 대한 다른 값의 상용 대수비(log )

소리 세기의 레벨(Intensity Level)

음향출력 레벨(Power Level)

음압 레벨(Sound Pressure Level)

여기서, 기준음압 1000Hz의 최소가청 음압. 예를 들면 보통 대화하는 목소리의 음압레벨은 60dB로서 기준음압과의 비는 1000 : 1이 된다.

등감곡선

우리 인간의 귀에는 100Hz, 50dB의 소리의 크기와 1000Hz, 40dB의 소리가 똑같은 크기로 들린다. , 1000Hz, 40dB의 소리의 감각은 100Hz, 40dB의 소리의 감각보다 10배 크다.

따라서 1000Hz의 순음을 기준으로 그 감각 레벨과 같은 크기로 들리는 다른 주파수의 순음의 감각 레벨을 라우드니스 레벨(loudness level)이라 하고, 단위로는 phon()을 사용한다.

인간 귀의 주파수 응답곡선 <출처: 네이버>

청감보정특성

등감곡선에 가까운 보정회로(청감보정회로)를 사용한 소음계로 측정하면, 근사적으로 소리의 감각적인 크기를 알 수 있다.

2) 소음 측정의 법적 근거

소음진동규제법 제32(제작차 소음 허용 기준)

소음진동규제법 제33(제작차 인증)

소음진동규제법 제34(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3) 소음 검사의 종류

주행 시 가속 소음 검사

근접 배기 소음 검사

경적 소음 검사

4) 운행 자동차의 근접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측정

적용범위

소음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 배기다기관 및 소음기를 훼손 또는 탈거한 차량, () 소음 경음기 또는 쌍 경음기를 부착한 차량, 노후 대형버스 및 화물차, 2륜자동차 등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측정에 적용한다.

측정 장소의 선정

가능한 한 주위로부터 음의 반사와 흡수 및 암소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개방된 장소로서 마이크로폰 설치 중심으로부터 반경 3m 이내에는 돌출 장애물이 없는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평탄하게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주위 암소음의 크기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의 크기보다 가능한 10dB 이하이어야 한다.

마이크로폰 설치 위치의 높이에서 측정한 풍속이 2m/s 이상일 때에는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고, 10m/s 이상일 때에는 측정을 삼가야 한다.

측정 기기들

소음측정기는 KSC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서 마이크로폰, 레벨 범위 변환기, 교정장치, 청감보정회로, 동특성 조절기, 출력단자, 지시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지시계의 동 특성은 빠름 동특성(Fast)”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자동기록장치는 소음측정기에 연결된 상태에서 정밀도 및 동특성 등의 성능이 보통(지시)소 음 측정기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동특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빠름(Fast) 동특성에 준하는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출력 데이터를 기록,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차속 측정장치 : 가속주행소음 측정 시 자동차의 진입속도와 탈출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가속 확인 장치 : 가속주행소음 측정 때 소음측정구간 진입 시(탈출점까지)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아 스로틀밸브를 완전히 연 상태임을 시험자동차의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써 필요한 경우만 사용한다.

회전속도계 : 시험자동차의 원동기 회전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기이다.

측정 기기들은 제작자 사용설명서에 준하여 조작하고 측정 전에 충분한 예열 및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행 자동차 소음 검사 전 확인 사항

소음 덮개

검사기준 : 출고 당시에 부착된 소음 덮개에 떼어지거나 훼손되어 있지 아니 할 것

검사상태 : 소음 덮개 등이 떼어지거나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보완할 것.

배기관 및 소음기

검사기준 : 배기관 및 소음기를 확인하여 배출 가스가 최종 배출구 전에 유출되지 아니할 것

검사상태 : 자동차를 들어 올려 배기관 및 소음기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여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전에서 유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경음기

검사기준 : 경음기가 추가로 부착되어 있지 아니 할 것

검사상태 : 경음기를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3초 이상 작동시켜 경음기의 추가 장착 여부를 귀로 확인한다.

배기소음 측정방법

자동차의 변속기어를 중립위치로 하고 정지가동(아이들링)상태에서 자동차를 원동기 최고출력 시의 75% 회전속도에서 4초 동안 운전하여 그 동안에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배기소음의 최댓값을 측정한다. 다만, 원동기 회전속도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기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로 배기소음을 측정하고, 이 경우 측정값의 보정은 중량자동차는 5dB, 중량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7dB을 측정값에서 뺀 값을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 또한 승용자동차 중 원동기가 차체 중간 또는 뒤쪽에 장착된 자동차는 배기소음 측정값에서 8dB을 뺀 값을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

A : 급가속 시작점

B ↔ C : 최고출력 회전속도의 75% 회전속도 유지시간
C : 급가속 종료점

근접 배기소음 측정순서 <출처: 네이버>


마이크로폰의 설치 위치

측정 대상 자동차의 배기관 끝으로부터 배기관 중심선에 45° ± 10°의 각(차체의 외부면으로부터 먼 쪽 방향)을 이루는 연장선 방향으로 0.5m 떨어진 지점이어야 하며, 동시에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는 배기관 중심높이에서 ±0.05m인 위치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한다.(지상으로부터의 최소높이는 0.2m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의 배기관이 차체상부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마이크로폰 설치위치는 배기관 끝으로부터 배기관 중심선의 연직선의 방향으로 0.5m 떨어진 지점을 지나는 동시에 지상높이가 배기관 중심높이 ±0.05m인 위치로 하며, 그 방향은 지면의 상향으로 배기관 중심선에 평행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배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인도 측과 가까운 쪽 배기관에 대하여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같은 방향에서 설명되지 아니한 배기관의 경우, 마이크로폰의 설치위치는 배기소음 측정값을 가장 크게 나타내는 위치이어야 한다.

경적소음 측정방법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시키지 않은 정차상태에서 자동차의 경음기를 5초 동안 작동시켜 그 동안에 경음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의 최댓값을 측정하며, 2개 이상의 경음기가 연동하여 음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연동하는 상태에서 측정하고, 축전지는 측정개시 전에 규정 충전된 상태이어야 한다. 다만, 교류식 경음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원동기 회전속도가 3,000±100min1인 상태이어야 한다.

마이크로폰의 설치 위치

마이크로폰 설치위치는 경음기가 설치된 위치에서 가장 소음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자동차의 면에서 전방으로 2m 떨어진 지점을 지나는 연직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0.05m 이하인 동시에 지상 높이가 1.2±0.05m(이륜자동차, 측차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부착 자전거는 1±0.05m)인 위치로 하고 그 방향은 당해 자동차를 향하여 차량중심선에 평행하여야 한다.

측정값의 산출

측정 항목별로 자동차로 인한 소음의 크기는 소음측정기 지시값(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기록장치의 기록치)의 최댓값을 측정값으로 하며, 암소음의 크기는 소음측정기 지시값의 평균값으로 한다.

자동차로 인한 소음크기의 측정은 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측정항목별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측정값의 차이가 2dB을 초과할 때에는 각각의 측정값은 무효로 한다.

암소음의 측정은 각 측정 항목별로 측정을 실시하기 직전 또는 직후에 연속하여 10초 동안 실시하며, 순간적인 충격음 등은 암소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자동차로 인한 소음과 암소음의 측정값의 차이가 3dB 이상 10dB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 측정값으로부터 아래 표의 보정값을 뺀 값을 최종 측정값으로 하고, 차이가 3dB 미만일 경우에는 측정값을 무효로 한다.

 

이상으로 자동차 성능시험의 소음측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아본 자동차의 소음측정이 여러분들의 자동차관리에 도움 되어 안전운전으로 쾌적한 자동차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98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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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동차 운행시험 [driving test of vehicles]

이번시간엔 앞서 알아본 자동차 성능시험의 모랫길시험에 이어 운행시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제 도로에서 실시한다.

1) 시험도로 조건

시험 도로는 평지, 비탈길, 긴 비탈길, 포장도로, 자갈길 등을 포함하는 약 200km 이상을 선택한다. 시험도로를 적당히 여러 구간으로 구분하고, 그 각 구간 및 전체를 통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2) 시험 자동차

소정의 적차상태로서 연료소비량 측정장치, 온도계 등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상태의 자동차를 사용한다.

3) 시험 방법

출발점에서 각종 계기의 지시값을 판독, 기록한다.

실제 운행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한다. 운행 도중에 자동차 각부(특히 기관, 변속기, 브레이크 및 조향장치의 상태), 가속상황, 승차감, 그리고 노면의 상황 등을 기록한다.

도착점에서 역시 출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계기의 지시값을 판독, 기록한다.

운행시험 후에 필요에 따라서는 분해검사방법(KSR 1019)에 따라 분해점검하고, 강도 및 마모상황을 관찰, 기록한다.

2013722일에 국가표준은 폐지하고 제작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성능시험이다.


이상으로 자동차 성능시험의 운행시험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어서 자동차 소음측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자동차의 운행시험이 여러분들의 자동차관리에 도움 되어 안전운전으로 쾌적한 자동차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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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랫길 시험 [sand road driving test]

이번시간엔 앞서 알아본 자동차 성능시험의 비탈길시험에 이어 모랫길 시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소는 모래와 자갈이 섞여 있지 않은 평탄한 모랫길로서 기울기 약 의 비탈길을 택한다. 그리고 시험 자동차에는 연료소비량 측정장치를 부착한다. 운행 중 앞차의 바퀴자국을 피하여 운행한다.

모랫길 시험은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속도시험

평탄한 모랫길 150m를 선정하여, 양단에서 각각 25m를 보조 주행구간으로 하고, 중간에 100m를 측정구간으로 한다. 이 구간을 최고속도로 주행하고, 소요시간, 변속단 및 운전이 가능한 바퀴자국의 최대깊이를 측정한다. 속도시험 중에 변속하여서는 안 된다.

2) 최소 회전반경 시험

평탄한 모랫길에서 선회 가능한 최소 회전반경을 측정한다.

3) 비탈길 시험

구배 약 정도의 비탈진 모랫길에서 비탈을 오를 수 있는 능력 즉, 등반능력을 시험한다. 시험방법은 등반능력시험 규정(KSR 1013)을 준용한다.

4) 운행시험

비교적 장거리(4~8km)의 모랫길을 운행하면서, 연료소비량, 각 부분의 온도 등을 측정한다. 시험 및 분석방법은 운행시험방법 KSR을 준용한다.

2013722일에 국가표준은 폐지하고 제작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성능시험이다.

 

 

이상으로 자동차 성능시험의 모랫길시험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어서 자동차 운행시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자동차의 모랫길시험이 여러분들의 자동차관리에 도움 되어 안전운전으로 쾌적한 자동차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 9.] [국토교통부령 제386, 2017. 1.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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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긴 비탈길 시험 [long hill climbing test]

이번시간엔 앞서 알아본 자동차 성능시험의 가파른 비탈길시험에 이어 긴 비탈길시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비탈길 시험은 반드시 포장도로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시험도로는 기울기 약 의 긴 비탈길로서 노면의 상태가 양호한 도로 10km를 선택한다.

시험자동차에 연료소비량 측정장치를 장착한다.

시험측정구간에서 적절히 변속하고, 가장 짧은 시간에 비탈길을 오른 뒤에 주행거리, 주행 소요시간, 연료소비량, 각부 온도(: 냉각수,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감속기 오일 등)를 측정하고, 또한 변속기어의 사용상황을 관찰한다.

2013722일에 국가표준은 폐지하고 제작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성능시험이다.

 

이상으로 자동차 성능시험의 긴 비탈길시험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어서 자동차 모랫길시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자동차의 긴 비탈길시험이 여러분들의 자동차관리에 도움 되어 안전운전으로 쾌적한 자동차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 9.] [국토교통부령 제386, 2017. 1.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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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파른 비탈길 시험 [steep hill climbing test]

이번시간엔 앞서 알아본 자동차 성능시험의 최고속도시험에 이어 비탈길시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른 비탈길 시험은 경사가 일정한 비탈길에서 시행한다.

시험도로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인공적으로 만든 비탈길이 이상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단한 토질 또는 잔디 등의 자연적인 비탈길로 하고, 일정한 구배의 길이 20m 이상의 측정구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측정구간에는 발진에 적합한 5m의 보조주행도로를 둔다.

측정구간을 통과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도중에 비탈길 오르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그 지점까지의 소요시간을 측정한다.

사용 변속기어는 발진할 때부터 최저 단으로 하고, 또한 변속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완전히 비탈길을 올랐을 때는 더 가파른 비탈길에서 시험하고, 최대등반능력을 판정한다. 다만, 적당한 비탈길이 없을 때는 동일한 비탈길에서 상단기어를 사용하여 비탈길 오르기가 가능한 기어를 결정하고, 또는 적재중량을 증가하고, 능력한도를 판정한다.

비탈길 오르기가 불가능할 때는 적재량을 줄이든가, 구배가 낮은 비탈길에서 시험한다.

차륜이 미끄러져서 비탈길 오르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타이어체인을 사용하거나, 또는 미끄럼을 방지하고 시험한다.

시험 결과를 다음 식에 대입하여 등반소요출력(Ps)을 구한다.

2013722일에 국가표준은 폐지하고 제작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성능시험이다.


이상으로 자동차 성능시험의 가파른 비탈길시험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어서 자동차 긴 비탈길시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자동차의 가파른 비탈길시험이 여러분들의 자동차관리에 도움 되어 안전운전으로 쾌적한 자동차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 9.] [국토교통부령 제386, 2017. 1.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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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고속도 시험 [maximum speed test]

이번시간엔 앞서 알아본 자동차 성능시험의 타행성능시험에 이어 최고속도시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연속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최고 속도 및 그때 각부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보통 2km 이상의 평탄한 직선 도로에서 최소한 2구간의 주행 시간을 측정하며, 스톱워치, 광전관(光電管), 전파 등이 이용된다.

최고속도시험은 다음과 같이 한다.

평탄한 직선, 포장도로에서 공차상태로 시험한다.

시험도로는 폭 6m 이상, 길이 2,200m 이상의 포장도로에서 중앙 200m를 측정구간으로 하고, 양단은 보조주행구간으로 사용한다. 측정구간에는 100m마다 표점을 설치한다. 다만, 시험도로 양단 각각의 500m는 다소 굴곡이 있어도 무방하다.

보조 주행구간 1,000m에서 시험자동차를 주행, 가속하여 측정구간에 도달할 때까지는 최고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보조 주행구간을 단축할 수 있다.

측정구간에서 제 1표점과 제 2표점 사이와 제 2표점과 제 3표점 사이를 주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여 최고속도를 결정한다. 시험자동차에 장착된 속도계로 주행속도를 측정하고, 이를 참고한다.

최고속도 측정 중, 자동차 각 부분의 고속에 대한 작동상황 및 안전도 등을 관찰한다.


2013년도에 국가표준은 폐지하고 제작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성능시험이다.


이상으로 자동차 성능시험의 최고속도시험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어서 자동차 비탈길 시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자동차의 최고속도시험이 여러분들의 자동차관리에 도움 되어 안전운전으로 쾌적한 자동차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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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행성능시험 [coasting performance test]

이번시간엔 앞서 알아본 자동차 성능시험의 브레이크와 가속시험에 이어 타행성능시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행(coasting)이란 주행 중 동력을 차단하고 관성주행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주행 중 동력을 차단하면 주행속도는 서서히 감소하여 결국, 자동차는 정지되게 된다. , 자동차의 관성에너지는 내부저항(동력전달계의 저항)과 외부저항(구름저항과 공기저항 등)을 극복하는데 사용되어 결국은 0(zero)이 되게 된다.

타행성능시험은 주행저항 측면에서 같은 종류의 자동차의 양부를 판정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1) 타행성능시험 방법

평탄한 직선, 포장도로에서 왕복으로 타행하여 측정한다.

시험도로 중앙에 100m의 타행구간을 설정한다.

타행측정구간의 시발점에 이르기까지는 변속기어를 중립으로 하고, 50m, 100m의 측정구간을 타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다.

④ ③항의 타행측정구간 100m를 주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20±2s의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⑤ ③항의 측정값을 다음 식에 대입하여 시험속도에 따른 감속도 및 타행성능을 구한다.

2) 타행 주행시험을 통해 공기저항계수 및 전동저항계수 구하기

바람이 없는 날, 평탄한 도로에서, 일정속도에서 변속기어를 중립으로 하고 자동차를 타행시켜, 평균감속도 및 공기저항계수, 전동저항계수 등을 계산으로 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주행속도 100km/h 이내의 차량(: 버스)에 적용할 수 있다.

아래 예제 참고

<공식 표 출처: 네이버>

2013년도에 국가표준은 폐지하고 제작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성능시험이다.


이상으로 자동차 성능시험의 타행성능시험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어서 자동차 성능시험의 최고속도 시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자동차의 타행성능시험이 여러분들의 자동차관리에 도움 되어 안전운전으로 쾌적한 자동차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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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성능시험

4. 브레이크 성능시험 [Test of brake-performance]

이번시간엔 앞서 알아본 자동차 성능시험의 연비측정에 이어 브레이크와 가속시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력은 정치식(定置式), 또는 이동식 브레이크 테스터를 이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한다.

자동차 제동(브레이크) 장치 https://bch4518.tistory.com/38

2013년도에 국가표준은 폐지하고 제작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성능시험이다.

 

5. 가속시험 [acceleration test]

KS 규격 : KSR1010 참조(참고사이트: KS규격열람서비스)


가속시험은 발진가속시험(정지상태에서 발진)과 단계별 가속시험(임의의 초속도에서 시작)으로 구분한다.

1) 발진 가속시험

자동차를 정지상태에서 변속기와 가속페달을 자유로이 사용하여 급가속하고 200m 400m의 표점까지 진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고, 또 표점을 통과할 때의 주행속도도 측정한다.

2) 단계별 가속시험

안정된 주행을 할 수 있는 10km/h의 정수배의 초속도부터 가속페달의 조작만으로 급가속하여 속도계의 지시가 최초에 10km/h의 정수배의 값에 도달한 때부터 10km/h씩 증가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순차적으로 측정한다.

 

이상으로 자동차 성능시험의 브레이크성능과 가속시험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어서 자동차 성능시험의 타행성능시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자동차의 성능시험 브레이크와 가속시험이 여러분들의 자동차관리에 도움 되어 안전운전으로 쾌적한 자동차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98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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